FAQ)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?

FAQ)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?



A) 네,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.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 빠르게 취업하게 된다면,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 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,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금입니다.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 



조기재취업수당 알아보기



실업급여 중 취업 시 예외적인 경우

1. 단기 근로(주 15시간 미만)

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,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로 기간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2. 수습 기간 중 퇴사

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수습 기간 내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(해고, 계약 해지 등)로 퇴사한 경우, 실업급여 지급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

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빠르게 취업하게 된다면,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 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정 급여일 수의 2/3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. 즉,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빨리 재취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니 위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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