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)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?

FAQ)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?


A)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소득(중위소득 60% 이상)이 발생하면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 






아르바이트 가능 기준

주 15시간 미만 근무(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)
월 소득이 중위소득 60% 미만
고용센터에 사전 신고 후 승인받은 경우


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

🚫 주 15시간 이상 근무(4주 이상 지속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됨)
🚫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상 발생하는 경우
🚫 아르바이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(부정수급 간주)


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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